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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직접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면서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특히 “14일” 기준이 뭘 의미하는지 상세히 정리해보려고 해요.
저처럼 실업급여를 받다가 운 좋게 일찍 취업하게 된 분들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실업급여 못 받는 건가?", "조기재취업수당은 받을 수 있을까?"
조기 재취업수단 대상
처음엔 저도 헷갈렸는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취업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즉, 수급 승인 후 2주 이내에 취업하면 안 되고, 적어도 14일이 지난 뒤에 재취업해야 수당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5월 1일에 수급승인을 받고, 5월 10일에 취업하면 이 수당은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5월 15일 이후 취업했다면 신청 가능!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간단히 말하면, 실업급여 기간 중 빨리 취업하면 남은 실업급여 중 절반 정도를 보너스처럼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물론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14일” 기준이에요.
신청 조건 정리
- 실업급여 수급 중이어야 해요
- 14일 이후 취업이어야 해요
-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으로 12개월 이상 근무할 걸로 보여야 해요
- 자영업자는 조건이 더 까다롭고, 별도 심사가 들어가요
신청 방법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밑에 그림에 나와있는 것처럼 실업급여 탭에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메뉴로 들어가면 됩니다.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와 함께 신청하면 되고, 심사 후 통과되면 통장으로 입금되더라고요.
재직증명서는 회사에 요구하면 해주고,
4대보험 가입서는 아래 링크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바로 다운로드하세요
실제로 받은 금액
이건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실업급여 잔여액이 300만 원 정도 남았을 때 취업해서 150만 원 정도 받았어요. 꽤 큰 금액이죠?
물론 정산 방식은 ‘남은 실업급여의 50%’를 기준으로 하되, 최대 1,500,000원이 한도에요.
주의할 점
- 14일 기준 꼭 체크하세요. 조기취업이라도 14일 전에 하면 대상 제외입니다.
- 단기계약직(3개월 미만)은 인정 안 될 수도 있어요.
- 정규직이 아닌 경우, 고용보험 가입 여부 꼭 확인하세요.
저처럼 급하게 취업하게 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좋겠죠. 특히 “14일”이라는 기준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포인트더라고요.
실업급여 중 취업이 결정됐다고 무조건 수당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정해진 조건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저도 처음엔 모르는 게 많아서 이것저것 검색하고, 고용센터에 전화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 글이 저처럼 애매한 상황에 놓인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