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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은 정부가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각종 금전적·현물적 지원입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의 종류부터 혜택 종류, 생계급여, 주거급여의 세부 내용, 그리고 본인이 대상인지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확인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 상세 내용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에 지급되는 현금 지원입니다. 즉, 최저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가구에 매달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생계급여 지급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대략 아래와 같은 수준입니다.
위 금액은 지역과 세부 조건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원 금액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은 아래 두 가지를 합산해 산출합니다.
1. 실제 소득 : 월급, 사업소득, 연금 등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보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예를 들면, 월 소득이 50만원이고 재산이 1,000만원 (재산 소득환산율 가정: 약 4.17%/12개월 → 월 약 3.5만원) 이라면 소득인정액은 53.5만원 (50만원 + 3.5만원) 이 되겠죠
생계급여 계산 실제 예시
<기준 중위소득 32%-소득인정액=생계급여액>
1인 가구, 소득 50만원, 재산 소득환산액 3.5만원
-기준 중위소득 32% : 약 68만 8천원
-내 소득인정액 : 53만 5천원
→ 생계급여 지급액 = 68.8만원 - 53.5만원 = 15.3만원
주거급여 상세 내용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료 또는 주택 유지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세·월세 가구는 월 임대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가 소유 가구의 경우 주택 수선비 등 주거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역시 가구원 수, 소득 수준, 주거 형태,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특히 임차가구의 경우 매달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받아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2025 수급자 선정기준 월소득
2025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한국토지주택공사)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 외 지역) |
1인 | 352,000 | 281,000 | 228,000 | 191.000 |
2인 | 395,000 | 314,000 | 254,000 | 215,000 |
3인 | 470,000 | 375,000 | 307,000 | 256,000 |
4인 | 545,000 | 433,000 | 351,000 | 297,000 |
5인 | 564,000 | 446,000 | 363,000 | 307,000 |
6인 | 667,000 | 531,000 | 428,000 | 363,000 |
주거급여 예시
서울에 거주하는 A씨(3인가구)를 예로 들어봅시다
Q) 소득인정액이 80만원이고 월세 30만원에 거주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는?
A) 30만원 = 소득인정액(80만원)이 3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2,412,169원)이하이고, 실제 임차료가 서울지역 3인 기준임대료 상한금액 미만이므로 30만원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종류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외에도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급여 - 병원 진료비, 약제비 등을 지원
- 교육급여 - 자녀의 학용품비, 교복구입비, 급식비 등 지원
- 해산급여 - 임신·출산 가구에 해산비 지급
- 장제급여 - 사망 시 장례비 일부 지원
- 전기·가스 요금 감면 - 한국전력,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
- 통신비 감면 - 이동통신 요금 일부 할인
- 문화누리카드 - 문화·여행·체육 활동 지원금 제공
-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 LH·SH 등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기회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 또는 전액 지원
이외에도 지자체별로 추가 혜택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니,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확인법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온라인에서 손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사이트에 접속해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상담을 받으면 자격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소득, 재산, 가구 구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여부를 판정합니다.
마무리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은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비롯해 다양한 지원이 마련돼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혜택을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손쉽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확인법을 활용하면 복잡한 절차 없이도 내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과 신청 방법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