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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나 조부모로부터 현금 증여를 받을 때,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할까요? 증여세는 사전에 전략적으로 준비하면 상당 부분 절세가 가능합니다. 특히 현금은 추적이 쉽기 때문에 정확한 신고와 계획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현금 증여 절세 방법을 실전 위주로 정리해드립니다.
📌 증여세 공제 한도부터 정확히 알아야
현금 증여도 증여세 공제 한도</strong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수증자의 관계 및 나이에 따른 공제액입니다.
관계 | 공제 한도 |
---|---|
성인 자녀 | 5,000만 원 |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
배우자 | 6억 원 |
기타 친족 | 1,000만 원 |
공제 한도 내 증여는 신고만 해도 세금이 0원! 하지만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야 과세당국의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 10년 주기로 계획하면 합산과세 피할 수 있어요
현금 증여는 10년 단위로 합산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서 3천만 원을 받고, 3년 후 다시 4천만 원을 받으면 총 7천만 원으로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전략: 10년마다 공제 한도 내에서 나눠서 증여하면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여러 명에게 분산 증여하면 공제도 여러 번!
한 사람에게 큰 금액을 몰아주면 세율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가족 구성원 여러 명에게 분산해서 현금을 증여하면 각자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큽니다.
- 아버지 → 자녀 5,000만 원
- 어머니 → 자녀 5,000만 원
이렇게 하면 총 1억 원의 현금을 증여해도 세금은 0원입니다.
📌 증여세 신고는 필수! 미신고 땐 가산세 폭탄
현금 증여는 자금 출처 추적이 쉽기 때문에 세무조사 대상 1순위입니다. 공제 한도 이하라도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누락 시 가산세(10~4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액 현금 이동이 있는 경우, 수령자의 계좌에 자금 출처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으니 증여 계약서 작성 및 금융거래 증빙을 준비하세요.
📌 금융기관 간 이체로 남기는 증빙자료 만들기
현금 증여는 꼭 계좌이체로 진행하세요. 금융기관 이체는 명확한 증빙이 되며, 세무조사 시 자금 출처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증여계약서를 간단히라도 작성해두면 나중에 증여사실을 입증하기 용이합니다.
📌 자녀 명의 예금은 반드시 관리에 주의
자녀 명의 계좌에 현금을 넣어두고 부모가 계속 관리하거나 출금하는 경우, 이는 '명의신탁'으로 간주되어 증여가 아닌 탈세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전략: 증여 후 자녀 명의 계좌는 자녀가 직접 사용하는 구조로 유지
✅ 마무리 정리: 현금 증여 절세 전략 요약
- 공제 한도 내에서 10년 단위로 증여
- 가족 분산 증여로 절세 효과 극대화
- 계좌이체 + 증여계약서 = 확실한 증빙
- 공제 이하라도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 자녀 명의 계좌는 자녀가 직접 사용
현금 증여는 절세 전략만 잘 세워도 수천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미리 계획하고 정석대로 신고하면 불이익 없이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