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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돕는 대표 정책상품 청년도약계좌. 매달 납입 시 정부지원금을 받고 5년간 유지하면 최대 5,000만 원까지 목돈을 만들 수 있지만, 중도에 해지하게 될 경우 정부지원금 회수뿐 아니라 '세금' 이슈도 함께 발생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시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지, 비과세 혜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상 해지와 일반 해지 시 세금 차이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

     

    💡 중도해지 시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두 가지 세금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하면 다음과 같은 2가지 세금 항목이 문제가 됩니다.

     

    1. 이자소득세 (기본 15.4%)
    2. 정부지원금 환수

     

    원래 청년도약계좌는 이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만,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이자에 세금이 부과되고, 이미 받은 정부 기여금도 전액 반환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 중도해지 시 이자소득세 부과 기준

     

    정상적으로 5년 만기를 채운 경우, 청년도약계좌의 이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해지 시 이자는 일반 금융상품과 동일하게 과세됩니다.

     

    • 이자소득세율: 14%
    • 지방소득세율: 1.4%
    • 총 15.4% 세율 적용

    예: 총 이자가 100만 원일 경우 → 약 15만 4천 원이 세금으로 차감됩니다.

     

    ⚠️ 정부지원금 환수 기준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납입하면서 받은 정부지원금은 전액 회수됩니다. 이는 단순히 해지 시점의 잔액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적 수령한 금액 전체를 반환해야 합니다.

    예: 2년 동안 총 20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았다면 → 해지 시 전액 반환

     

    ※ 정부지원금 회수는 계좌에서 자동 차감되며, 부족 시 별도 납부 요구 가능

     

    ✅ 예외: 비과세 유지 중도해지 사유

     

    다음과 같은 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유지됩니다.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6개월 이상 장기 입원 치료
    • 본인 명의 주택 구입
    • 실직 등 경제적 위기 사유

    이 경우에도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인정되면 이자소득세는 부과되지 않고, 일부 정부기여금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 세금 정산 방식 – 어떻게 처리되나?

     

    중도해지 시 은행에서는 다음과 같이 세금 정산을 진행합니다.

    1. 해지 신청 후, 이자소득세 자동 차감
    2. 정부지원금 환수액 자동 산출
    3. 수령 가능한 잔액 → 원금 + 이자 – 세금 – 지원금 환수

    실제로 수령하게 되는 금액은 예상보다 적을 수 있으므로 해지 전 정확한 정산 시뮬레이션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전 예시 – 해지 전후 실수령액 비교

     

    A씨 사례 (24개월간 납입, 총 적립금 1,200만 원, 정부지원금 240만 원, 이자소득 60만 원)

    구분 금액
    총 납입 원금 960만 원
    이자소득 60만 원
    이자소득세 -9만 2,400원
    정부지원금 환수 -240만 원
    최종 수령액 770만 원

     

    즉, 원래 1,200만 원이었던 계좌의 금액이 해지 후 실제로 수령하는 돈은 770만 원 수준으로, 예상보다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 결론 – 해지는 자유, 세금은 책임

     

    청년도약계좌는 중도해지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세금과 정부지원금 환수 등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단기 유동자금이 필요하다면 다른 금융상품을 활용하고, 가능하면 비과세 유지 해지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을 채워야 진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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